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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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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기존 계약 해지 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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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의 중요성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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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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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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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면책사항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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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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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방법,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보험료는 저희 회사 수금사원이 직장 또는 가정을 방문하여 수금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원하시면 본사.지점.영업소 또는 대리점에 직접 납입하셔도 됩니다. 또한 은행의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신 후에는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제2회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명(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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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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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산출 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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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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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우리회사 고객서비스팀(CRM콜센터) 으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서비스팀 : 150-71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팀 (상담 : 1566-8000) 금융감독원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일반전화: 국번없이-1332, 휴대전화: 지역번호-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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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 한화손해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02)316-0592, FAX : 02)316-0593, 인터넷 : www.hwgeneral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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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1588-3311, 02-3145-7520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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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단,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재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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